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570 [법령해석과-3093] 선고일 2020.09.24

계량적·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계량적·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서, 개인별 지급액의 확정여부는 지급관행, 임금교섭경과, 지급기준일, 지급대상자, 지급액 산정가능여부,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
○ 질의인의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

-회사의 성과 인센티브는 영업실적 기준 80%, 분기별 목표달성 여부 20%로서 분기별로 지급하며

-분기별 목표는 자신의 목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임

-비조합원의 경우 2018년, 2019년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받았으나

-조합원의 경우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받지 않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2020년 4월에 2018년, 2019년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음

2. 질의내용

○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수입시기

3. 관련법령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【근로소득의 수입시기】

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

1. 급여

근로를 제공한 날

2.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

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

3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·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·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

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.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.

4.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

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

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.

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

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